경제 분류

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 돌입…물환경보전법 위반 제재조치

18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Reuters.  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 돌입…물환경보전법 위반 제재조치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영풍 핵심사업 석포제련소가 이번 주부터 58일 간의 조업정지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아연괴 생산을 비롯한 조업활동 일체를 할 수 없게 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당국 행정처분 여파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특별 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60일 조업 정지를 받았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했다는 혐의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며 조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영풍 핵심 사업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영풍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영풍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제련 부문에서 81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3년 1조1949억원 대비 31.5%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하락세에 접어든 실적이 이번 조업정지로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련소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준비까지 고려하면 4개월 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속적 환경·안전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12월 맹독성 비소 화합물, '아르신 가스'에 중독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후 9개월 동안 총 3명이 사망했다. 2024년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중이던 노동자가 숨졌으며, 8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명을 달리했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