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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방식 이사 선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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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法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방식 이사 선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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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오른쪽). 사진=각사. 그래픽=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던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오는 23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다수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득표를 많은 얻은 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은 자사 주주인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임시 주총 안건을 확정한 바 있다. 유미개발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회사다.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영풍 및 MBK파트너스 측이 추천한 신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이 아닌 일반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뽑아야 한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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