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고수익' 현혹 가상자산 투자 사기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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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두 달 새 수십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6)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4~1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상 상품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하와이 항공권(25만 원)' 등의 가상 자산을 판매한 뒤 회원들 사이에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A 씨는 처음 개설한 사이트를 폐쇄한 지 2주 만에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회원들은 자신의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의 수익을 대체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 방법에 속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가상상품 관련 투자를 빙자해 투자한 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4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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