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 규제 완화... "1캔당 최대 825원 인하 효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정부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자 수제맥주 1캔당 가격이 최대 825원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맥주시장의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9년~2023년 동안 국내 맥주 제조사는 2배 이상 증가해 시장 참여사업자가 33개에서 81개로 대폭 확대됐다.
매출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맥주는 2022년까지 지속 감소한 이후 2023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크게 나타나,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81개에서 318개로 약 4배 증가했다.
규제개선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맥주 브랜드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는 출시가격과 비교해 2020년 이후 크게 하락했다가 2023년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맥주의 경우 2019년 3524원이었으나 2020년 2767원으로 떨어진 뒤 2023년 2854원으로 다소 올랐다.
공정위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수제맥주 제조사의 시장진출 확대에 따른 맥주시장의 다양성 증대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국내 수제맥주 제조사가 모두 오비맥주에 합병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2023년 기준 수제맥주의 가격은 ml당 3.5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다른 캔맥주의 가격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수제맥주 상품만 소비자 선택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 수제맥주의 시장 철수 상황을 가정해 선택권 제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시장의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순 후생 증대효과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캔맥주 1캔당(500ml) 약 135원, 2023년에는 약 825원 인하되는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된 효과도 분석했다.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해 가격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선 전에는 총 38회의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총 18회로 나타나 가격인상 빈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됐다. 또 평균 가격인상률 또한 기존 9.4%에서 3.8%로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8건에 불과했던 판매촉진 행사가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 간 경쟁 확대, 소비자 후생 확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 및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취급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취급 브랜드가 확대되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로 특히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하여 개선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