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인들의 가격 담합 혐의 조사 착수
워싱턴 - 미국 법무부가 주 정부 공동 원고들과 협력하여 RealPage Inc.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최대 임대인 6개 업체를 포함시켜 수백만 명의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적 가격 담합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 소장은 Greystar Real Estate Partners LLC, LivCor LLC, Camden Property Trust, Cushman & Wakefield Inc, Willow Bridge Property Company LLC, Cortland Management LLC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업체는 총 43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걸쳐 130만 개 이상의 주택 단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임대인들은 RealPage가 제공한 민감한 경쟁 데이터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고 유지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경쟁을 억제하고 임대료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혐의 내용에는 경쟁사 고위 관리자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화 연락", RealPage가 주최하는 "사용자 그룹" 참여, RealPage의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 내 매개변수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조정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입증될 경우, 자유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반독점법의 중대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수정 소장과 함께 Cortland와의 제안된 동의 판결도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Cortland는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다른 제한 사항들과 함께 경쟁사의 데이터를 가격 책정 모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판결은 Cortland가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기업 모니터의 임명을 의무화합니다.
동의 판결은 Tunney Act에 따라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Illinois, Massachusetts, Minnesota, North Carolina, Oregon, Tennessee, Washington 주의 검찰총장들을 포함한 총 10개 주와 연방의 공동 원고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법무부가 반독점법을 집행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경쟁적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 기사의 정보는 법무부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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