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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임원 전체 보수 4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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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MBK·영풍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임원 전체 보수 4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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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고려아연 및 계열사에서 최씨 일가 임원들의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아연 및 계열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씨 일가 임원은 전체 임원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수령한 보수액은 5년 평균 전체 임원 보수액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기임원으로 한정할 경우, 최씨 일가 임원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나 등기임원 전체 보수액의 평균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2년 최씨 일가 보수 총액은 88억원으로, 이 중 2명의 등기임원(최윤범 포함)이 43억원 이상을, 4명의 미등기임원이 44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최씨 일가 임원 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차지한 보수 비중은 42%에 달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회장과 최씨 일가 명예회장들의 보상 증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윤범 회장의 보수는 2021년 10억원에서 2023년 30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73% 증가했다.

명예회장 2인의 보수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각각 37%와 33% 증가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최윤범 회장과 최씨 일가 명예회장 2인의 보상에는 회사의 실적이 전혀 연동돼 있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에는 임원퇴직금 지급배수도 상향 조정됐다.

회장의 경우 재임 1년마다 3개월에서 4개월로, 명예회장의 경우 새롭게 규정을 추가해 재직 1년마다 4개월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MBK·영풍은 "보수 인상과 퇴직금 지급율의 인상을 함께 고려하면, 최씨 일가의 회장과 명예회장들에 대한 보수총액의 증가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MBK·영풍은 "후진적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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