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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용정보법·채권추심법 위반...금감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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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억61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 각각 견책과 주의를, 퇴직한 임원 1명에게는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우선 수협은행은 수억원대 대출과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채무자 A씨의 이자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A씨의 신용점수를 떨어뜨렸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은행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협은행은 본인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고객들에게 보내 신용정보법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7개 부서와 97개 영업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나 전화번호, 기존 상품만기일 등의 정보를 이용해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사전 동의 없이 수만명의 고객에게 발송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개선사항 37건 및 경영유의 34건 등 제재를 내렸다. 제재 사항은 ▲개인정보 점검·관리 미흡 ▲내부통제 강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강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공시업무 관리 강화 ▲임원 등 성과보수 체계 불합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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