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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키움·대신증권, '청약미달' 발해인프라 자발적 의무보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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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KB·키움·대신증권, '청약미달' 발해인프라 자발적 의무보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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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가 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하기로 28일 결정했다. 해당 증권사는 KB발해인프라 상장 주관사단이다.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이다. 당초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진다.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 7.7% 이상(공모가 기준)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배당주(맥쿼리인프라펀드의 경우 배당금 지급률이 6.6%)로, 상장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는 것이 KB증권 측의 설명이다.

KB발해인프라는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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