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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6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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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5차 공판을 궐석재판으로 열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른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총 6차례 재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부터 궐석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으며, 이전 세 차례의 증인신문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의규 35특수임무대대 지역대장(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 과정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에서 재판상 불이익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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