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뜯긴 돈 3340억"...직거래사기 고액화·신종수법 '이중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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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한정판 상품·전자기기·콘서트 티켓 등을 노린 직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6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당 수백만원대 피해가 속출하는 ‘고액화’ 추세에 더해 공인중개사 사칭·문고리 거래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수사기관-플랫폼 공조·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2019~2024년) 직거래사기 발생 및 피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사기 건수는 10만539건, 피해액은 3340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7만8320건, 피해액 1373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8% 늘고, 피해액은 143% 급증한 수치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2%, 301% 폭등했다. 지난해 평균 건당 피해액도 약 332만원으로, 2019년(약 93만원)과 비교해 3.6배가량 늘었다.
반면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8934명에서 지난해 1만5114명으로 줄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4만847명)을 제외하면 지난 6년간 검거 인원은 사실상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 건수와 단순 비교하면 2019년 1000건당 211명 수준에서 지난해 15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피해액이 급증하는데도 검거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중고거래 사기가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금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전국 동일 사건을 병합한 결과 피해자는 2705명, 피해액은 2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신종 수법이 포착되고 있어 위험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로 사칭해 집주인 정보를 빼낸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싼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집주인 명의 서류까지 제시해 가계약금을 챙긴 사례가 등장했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거래’ 수법이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물품을 걸어두겠다'고 안심시킨 뒤, 입금 즉시 잠적하는 방식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게 동시에 접근해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인 척 연기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킨 후, 돈이나 물건만 가로채는 '삼자사기'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는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보다 경찰 수사 우선순위가 낮고, 피해 신고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기통신사기로 분류되지 않아 제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고거래 사기의 맹점으로 꼽힌다.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비용도 피해자들에겐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 △피해금 환수 △사기 신호 차단까지 통합 규율하는 '중고거래 사기 특별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신호 탐지 시스템을 경찰이 구축해 중고거래 사이트와 연계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하면 범죄자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사기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천적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해 물품이 확인돼야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 추세로, 이용자들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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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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