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분류

테슬라(TSLA.O), 자율주행 차량 사고 최종 2억4300만 달러 배상 평결..."항소 할 것"

3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테슬라(TSLA.O), 자율주행 차량 사고 최종 2억4300만 달러 배상 평결..."항소 할 것"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테슬라가 2019년 발생한 자율주행 장착 차량의 치명적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6천만 달러의 합의안을 거부한 뒤, 배심원단으로부터 2억43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피해자 변호인단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합의 제안이 있었음을 공개하며, 이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법률 비용을 테슬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4월 발생한 사고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2019년형 모델 S가 갓길에 주차된 쉐보레 타호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옆에 서 있던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은 사망했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레온의 유족과 앙굴로에게 총 1억29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해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보상적 손해액의 33%인 4천260만 달러와 전액 징벌적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운전자는 보상적 손해액의 67%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으나 피고인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이번 평결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 및 업계 전체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태롭게 한다"고 모든 잘못을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3자의 사망 사건을 다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직면했으나 대부분 재판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거나 기각된 바 있다.

테슬라 주가는 1.94% 상승 후 346.60달러로 마감했다.

알파경제에서 읽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해선코리아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