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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입법 완료…EBS법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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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방송3법' 입법 완료…EBS법도 국회 통과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 3법’의 마지막 퍼즐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언론개혁 과제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등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으로 다원화했다.

EBS 사장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구성된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부터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을,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찬성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2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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