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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정부, 2년 실거주 의무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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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정부, 2년 실거주 의무 ‘허가제’ 도입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국내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되며,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5개구 전체,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 매수 후 6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에 입주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천·양평·여주, 강화·옹진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업무 시설은 제외된다.

내국인 대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기존대로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유지된다.

새로운 제도는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불거진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였던 2022년을 전후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1만 1880건이었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사례는 지난해 1만 4731건으로 24% 증가했다.

6·27 대책 이후 내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10% 감소한 반면, 외국인 매수는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 216가구 중 56%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올해 수도권 외국인 매수 주택의 7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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