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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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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완료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직 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 대비를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해당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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