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하지 않은 비트코인 곧 소멸됩니다”…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장기간 출금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곧 소멸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상담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접속하자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인물이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요구했다. A씨가 정보를 전달하자 채팅방은 곧바로 차단됐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장기 미출금 자산이 소멸된다는 경고나 과거 손실 보상 제안을 통해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형식이다. 주요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59.1% 증가했다. 과거 피해 보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복구를 미끼로 한 접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행은 정부기관과 금융사 사칭부터 시작해 가짜 문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상금 명목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어 거래소 가입 유도와 무료 코인 제공 과다 지급을 빌미로 투자금 입금을 강요한다. 이렇게 총 5단계로 진행된다.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장기 미접속 계정 자산이 문자로 소각 안내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삼가고,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링크 제공이나 생소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 수법이 확인돼 대응 방법을 공지한 적이 있다” 며 “가상자산 출금을 이유로 현금 이체를 권유하거나 제3자가 대신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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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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