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타 기준 26년만에 완화…500억→1000억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SOC 사업들은 예타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에 불과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 개편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종 대상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공사의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안동 등 4곳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해 조사기간을 4개월 내로 단축하고 연내 예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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