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분류

"권유 품목이라더니"…버거킹, 가맹갑질로 과징금 3억원 제재

12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Reuters.  "권유 품목이라더니"…버거킹, 가맹갑질로 과징금 3억원 제재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버거킹 가맹점주들이 세척제와 토마토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당한 사실이 드러나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평가 점수에서 감점 조치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 적발돼 감점을 당하기도 했다.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가맹점에는 경고공문 발송과 함께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까지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세척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의 중심 상품인 햄버거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승인된 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비케이알은 같은 날 해명 자료를 통해 "위생을 위한 세척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권장 제품 사용을 권장한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며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장폐쇄 조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버거킹의 영문 운영 규칙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현실보다 다소 강하게 표현됐다"며 "폐쇄의 의미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알파경제에서 읽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해선코리아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