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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위성호 신한카드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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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원자 8명을 개별 전형에서 부정하게 추가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실무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당시 신한은행에서 정한 채용 목표·방향·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검증을 거쳐 추가 통과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며 일부 무죄를 적용했다. 다만 "일부 추가 통과 결정 경위는 정상적 채용 업무 과정인 (지원자) 검증, 재평가, 의견 교환 등을 거쳤다기보다는 상급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위성호가 추가 검증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의사 결정을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채용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박탈감을 줬다"라며 "위 대표는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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