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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증금·대출 합산 집값 90% 초과시 보증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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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합산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전세자금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사실상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심사 강화는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변경되는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을 수 없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를 초과하면 보증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 보증금까지 포함해 심사하게 된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전세자금 보증 이용 기간 중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 전출도 제한된다. 이사를 희망할 경우, 신규 보증 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만 기존 전세자금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HF 전세자금 보증 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액에 대한 별도 요건은 없었으며, 대출 금액의 최대 90%(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80%)까지 보증하는 비율 규정만 존재했다.
HF 전세자금 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 수협, 전북, 제주은행, 아이엠뱅크, 카카오뱅크 (KS:323410),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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