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 적법한 조치"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영풍 (KS:000670)은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KS:010130)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영풍은 앞서 3월 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사들여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호주 제한’ 전략에 당한 만큼, SMC-영풍-고려아연 간 상호주 외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회사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91.68%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풍도 반박에 나섰다.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영업 구조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며 "영풍은 기존 제련 사업 등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려아연 주식은 영업이 아닌 관계기업 투자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회사 간 주식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은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의 효력을 인정한 데에 "정기주주총회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장악이 가능하다"며 문제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고려아연이 또다시 "주주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사의 여론전이 더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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