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다"…우후죽순 느는 로맨스스캠
로맨스스캠은 1인 가구 증가, SNS 발달 등 현대사회의 특성을 교묘하게 파고든 범죄 수법이다. 가해자들은 주로 프로필에 가짜 사진과 경력 등을 게재하고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이후 장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온라인 연인 관계'로 발전,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가해자들은 군인, 유학생, 기업가 등 신뢰감을 주는 직종을 주로 사칭하는데 전화나 영상통화 등은 하지 않고 문자로만 대화하며 정체를 숨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발전한 로맨스스캠 수법은 물건을 보낸 뒤 택배비나 통관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물건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걸려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능한 셈이다. 장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로맨스스캠이라는 신종 범죄가 생기면서 통신사기 환급법의 해당 단서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로맨스스캠을 별도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역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워낙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신속하게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허용한 것"이라며 "이렇게 법원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통장을 정지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다 보면 이를 파고든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로맨스스캠의 사기 수법을 홍보하고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계좌 거래 중지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로맨스스캠의 사기 유형에 대한 특정 조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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