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당·감정평가서도 가담"…새마을금고 193억 사기대출 16명 재판행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9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와 수사과(수사과장 박종길)는 대출 브로커, 금고 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9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출 브로커는 실차주, 허위서류작성책 등과 공모해 대출명의인, 허위 서류, 감정가가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15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193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 브로커가 지정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전산 조작을 통해 선임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한 대가로 총 1억 1000만 원을 브로커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차주 3명은 대출브로커에게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브로커가 요구하는 허위 서류 등을 마련해 각 39억 원·25억 원·10억 원을 편취했다.
브로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기대출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모집 및 허위 서류 작성책, 명의대여자들도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자신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이용해 총 42억 원의 사기대출에 관여해 대출금을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분배받은 전주(錢主) 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총 35명을 입건됐으며,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출 승인과 관련해 중요 심사 기준인 감정평가서 채택에 있어 감독 등 절차가 미비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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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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