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대폭 감형받은 ‘148억 전세사기범’…시민 1500명 ‘엄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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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아무개(62)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2심서 대폭 감형받은 가운데 피해자 등 시민 1500여 명이 남씨 일당의 엄벌을 법원에 탄원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탄원서엔 시민 15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4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형을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지난 2월7일 선고공판서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2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27일 선고공판에서 원심 선고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인 148억원 중 68억원만을 인정한 결과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을 증액된 금액만큼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면서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데 이를 (전부 전세사기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남씨)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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