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와 병원 관계자 B 씨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대표원장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사이 C 씨에게 140억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7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병원 자금 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C 씨에게 '19억 원을 빌려주면 2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고액 이자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봤다.
A 씨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지급불능 상태 된 예기치 못한 불운이 공소제기까지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자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이 좌초되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이 발생해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다. 사기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7월 환자들을 타 병원에 전원조치하고 폐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 채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십수년간 광주·전남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 이번 재판으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규 사업 투자, 사업 확장은 지인 투자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다시 재기해서 채권자들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