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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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강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씨 측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설령 고의가 있더라도 범행 실행 도중 중단된 만큼 형법에 규정된 중지미수(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해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는 내심의 의사라 본인이 부인하는 경우엔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히 설시했다시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젖힌 뒤 흉기로 공격한 범행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지미수와 관련해서도 "법정 경위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죄 완수에 장애되는 사정이지 자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형량과 관련 "일부 양형 참작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 극단적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한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 나아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져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재판을 진행 중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코인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 질서에서 사적 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 보장 및 업계 최고 수익 지급 등으로 강씨를 포함한 고객들을 속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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