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도는 빙산 일각”... 인천 섬 개발 미끼 경매학원 사기 피해 확산
누적 피해금액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부동산 경매학원 개발 사기 행각이 인천 물치도 외에도 영종도·강화도·영흥도 등 섬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거짓 개발호재에 속아 돈을 직접 지급한 피해자만 132명 피해액은 40억원이 넘는다.
17일 경기도 부천 소재 A경매학원 수강생 피해자 200여명이 학원 관계자 14명을 사기죄·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 내용을 보면, 직접 투자금 피해액은 61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드러난 투자금 피해액 가운데 인천이 절반 이상
고소 내용에 담긴 피해 지역과 규모만 보면, 인천은 ▲동구 물치도 9억원 ▲중구 을왕동 선녀바위 18억9000만원 ▲옹진군 영흥도 등 6억6000만원 ▲미추홀구 학익동 7500만원 ▲강화군 화도면(피해액 추산 미정) 등으로 나타났다. 총 34억여원으로 전체 고소 피해액 중 절반이 넘는다.
이외에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0억9000만원 ▲양주시 덕계동 6억6000만원 ▲용인시 처인구 2억4000만원 ▲파주시 야당동 7500만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영종도 선녀바위에 영흥도·강화도 등 거짓 개발호재 미끼
인천 물치도의 경우 A경매학원의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사례다. 학원 측은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해 가평 남이섬 같은 랜드마크 관광지로 개발할 거라며 수강생들에게 홍보했다. 그리고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친환경 소각장 설치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유인했다.
아울러 인천시,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물치도 내 기반시설과 교각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허위로 홍보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 면적이 기존 약 6만5000㎡ 수준에서 10만㎡ 이상 넓어질 거라고 투자가치를 과장했다.
선녀바위 일대의 경우, 토지를 1평(3.3㎡)당 200만~300만원 수준에 매입했고, 현재 가치는 700만~1500만운 수준이라고 시세를 부풀렸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는 15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건축 허가만 받으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유인했다.
옹진군 영흥도 내리 일대의 경우 경기도 양주 덕계동, 용인 보정동, 파주 야당동 등과 함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개발 막바지 단계라고 속이고, 주변 토지 시세와 비교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