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투자사기' 12억 챙긴 전통공예 명인…"징역 3년"
3 조회
0
추천
0
비추천
골동품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지역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모의했으며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등록일 2025.03.31
-
등록일 2025.03.31
-
등록일 2025.03.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