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회사로 믿었는데 사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50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미국의 유명투자회사인 J사와 유사한 이름이라 의심하지 않고 1억50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했다. 이후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번호가 없고 입금계좌 법인명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접속이 차단되고 업체는 잠적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 J사를 사칭한 투자자금 편취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글로벌투자사 사칭 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투자회사인 'J사' 또는 채권왕으로 유명한 J대표를 연상시키는 'J본드' 또는 'J펀드'를 사칭하고 실제 투자회사과 유사하게 홈페이지를 제작,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고수익(연 28.8%)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했다. 투자자들이 해지를 요청하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폐쇄 후 곧바로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특히 시장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금감원(1332→3)이나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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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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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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