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투자금 모아 잠적... 35개 업체 수사 의뢰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에 투자해 월 500만 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 정보를 검색했다. A씨는 블로그에 게시된 투자 후기와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사기가 아닐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까지 접속했다. 홈페이지에는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안내가 있었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 금융신고 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면서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로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금 모집 기간(2~3개월)에는 수익금을 소액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켜 추가 투자를 유도하지만,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금 편취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므로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 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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