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0.4개를 44만개로 둔갑…5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6년
가상자산 지갑 설정을 조작해 수십만 개의 코인을 보낸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피해자 B씨에게 실제 수량보다 많은 코인을 보낸 것처럼 속여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상자산 지갑 앱 ‘트러스트월렛’의 설정을 조작하면 휴대전화 화면상 실제 보유한 코인보다 100만 배 많은 수량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중개자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뒤, 테더(USDT) 코인의 소수점 위치를 변경해 화면상 보유량이 부풀려지도록 조작했다.
실제로는 0.44개를 보냈지만, 중개자 휴대전화에는 44만9000여개(당시 시세 기준 6억3000만원 상당)가 전송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를 확인한 B씨는 현금 5억8500만원을 건넸고,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중개자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5억8500만원을 편취한 바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신종의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또 “가상자산의 거래 수단이나 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를 받은 C씨 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도 트러스트월렛 앱 설정을 조작해 테더코인 0.22개를 보낸 뒤 화면상 22만 개를 보낸 것처럼 속여 3억원을 가로챘다. 공범 D씨는 범행 직전 “이거 강도 안 되는 거 맞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이 횡행하자 일부 법무법인은 트러스트월렛 사칭 온라인 투자사기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법무법인 블로그에는 관련 사기 유형을 자세히 소개하고, 피해자 상담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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