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 대출' 사기에 피해자들 발 동동
신용불량자 A씨는 연초 '신용카드 현금화 가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처음 듣는 온라인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산 뒤에 되팔면 현금화(카드깡)를 해주겠다"며 "카드사의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보다 금리가 낮다"고 유혹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가 제공한 사이트에서 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샀다. 업체 관계자는 "현금 500만원은 바로 보내주지만,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돈만 챙기고 잠적한다. 사기 피해를 당한 A씨는 신용카드로 대출한 금액을 전부 잃은 신세가 됐다.
6일 경기가 나빠지면서 저신용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용카드 한도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카드 한도 대출 사기란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상품권 등을 사고 업체에 팔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기 업체가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만 절반가량의 원금을 주지만 결국은 떼먹는 방식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등을 되팔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건 불법(유사수신행위)이다. 유사 수신이란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여신금융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도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간혹 사용하는데 불법"이라며 "불법 대부업도 대출금을 내줄 때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한 금액을 떼서 돈을 주는 데, 이건 돈을 처음에 조금 내주고 나중에 떼먹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나머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업체에 꼬박꼬박 돈을 갚으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계속 돈을 내주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다. 이들은 유튜브·네이버 블로그·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특정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도 대출 사기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불법 거래라고 판단하면 조치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100% 막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고객들도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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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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