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권사 사이트에 대표 사칭까지...증권업계, 투자사기 기승에 '골머리'
고물가·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증권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증권사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칭과 가짜 도메인 개설을 막기는 역부족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증권사를 사칭한 투자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SK증권은 지난달 고객들에게 3개의 사칭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기범들이 SK증권인 척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후 사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금전 편취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기범들은 한 고객이 SK증권 사칭에 대한 의심을 품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하나증권을 사칭한 수법도 포착됐다. 하나증권은 가짜 자사사이트로 투자를 유도해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해 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고객센터의 번호가 하나증권의 손님케어센터와 동일한 번호로 고객센터를 안내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증권사 사칭 사례는 수법도 다양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사칭 주식리딩방에 대한 주의문을 공지했다. 사기범들은 NH투자증권 전임 대표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꼬드겨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한 후 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작년 대신증권은 유명 직원을 사칭한 수법의 대상이 됐다. 사기범들은 당시 대신증권 투자전략본부장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현혹해 리딩방을 운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부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사칭 사실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도 사칭 도메인·앱의 출현을 실시간으로 발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옮겨 다니는 수법의 경우는 이를 적발해 내는 데 더욱 난항이 따르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국회 입법은 사칭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타인을 사칭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이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기범이 투자금을 가로챈 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법 적용에 난항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투자자들이 스스로 사칭 수법과 방지법을 파악하며 경각심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을 경우 활황기보다 더 큰 타격이 발생될 것이란 우려가 증권업계에서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칭 사기가 의심될 때는 공식앱과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대책으로 꼽힌다. 주식리딩방을 악용하는 수법은 앱이나 홈페이지의 접속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게 공통점이라서다.
사칭 증권사 앱의 접속을 권유받을 경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공식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사칭범들이 접속을 유도하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공식 홈페이지들은 모두 포탈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후 접속가능하다. 특정 홈페이지가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이 안된다면 사칭을 의심해 볼 만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사칭 수법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 수사기관,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뿌리뽑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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