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약200억 원대 사기 피해, 인도 모르는 아파트 전세사기 , 은행 신용대출 등 피해자 약 50여 명 파산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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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윤모, 육심무 기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회사 직원이 동료들과 지인들을 농락해 이뤄진 50명에 대한 추산 200억 원대의 사기 피해로, 세종시, 아산시, 청주시 등 충청권 도시가 명절 뒤 혼란에 빠지고 있다.
회사 동료가 펼친 기획부동산급 사기에 대해 세종시 남부경찰서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 A모 씨는 40대로 회사 동료들에게 투자 금액의 1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고, 처음 투자했던 투자 금액은 1달 만에 10%의 이자와 함께 제 날짜에 반환해 신뢰를 쌓았으며, 이어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경매 물건에 대한 유혹과 함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해 신분증과 백지 위임장을 요구하면서, 명의를 빌려줄 때 200만 원과 낙찰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의자는 빌려 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남부경찰서](https://cdn.ilyoseoul.co.kr/news/photo/202502/498165_443966_4210.jpg)
![세종시 남부경찰서](https://cdn.ilyoseoul.co.kr/news/photo/202502/498165_443966_4210.jpg)
이후 피해자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두 털어 일단 부동산 계약서를 피해자 이름으로 작성하고 주소지를 이전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지적대로 “전세자금 대출시 은행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발급 받았으며 전세자금 대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본인 서명은 누가 했느냐”는 점이 전세사기대출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금융권 대출 등 필수 거래용인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됐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에도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 중 전세자금대출을 사전에 인지한 소수의 피해자도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은행에 자신 명의로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일이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배후를 기획부동산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의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세종시는 옛) 연기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으로 행정수도로 변경되면서 수 많은 부동산 거래가 있는 지역으로 전국의 이름 있는 기획부동산들이 대거 진출한 곳이기도 하며, 이들과 연결된 인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사기 사건에는 세종시 소재의 제1금융권을 포함해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세종시 금융권이 혼란과 혼돈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는 대출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맞으면 대출을 진행하며, 우리가 수사 기관이 아닌 이상 대출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에 대한 보증사가 필요한데 금융 사고가 나면 보증사에 사고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통례다”며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세종시에 있는 구속된 피의자 소유의 4채와 다른 사람 소유의 5채의 아파트와 인근 청주시에 있는 피의자의 동료 소유 아파트, 피의자 지인이 있는 아산의 아파트 등지를 전세대출금 사기행각의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은 몰랐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한 아파트 주소지에 5~6명 또는 10여 명이 전입과 퇴거를 했는데, 은행권의 전세대출자금에 대해 집주인이 모를 리 없고,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피해자들은 일제히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준 부동산 사무소와, 휴대폰을 개설해준 이동통신사, 전세 사기가 벌어진 주택소유자, 금융권 대출시 피의자와 동행하여 대출 사인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사법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한 현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은행에서 본인도 모르게 대출 받은 전세대출금 2.5억 원에서 많게는 5~7억 원 정도의 은행 대출금에 대해 금융 당국에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이자 등 납입을 연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의 압류가 시작되면 이들은 당장 길거리로 떠밀리게 되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지인과 같은 회사 동료들로 구성돼 있어, 회사마저 큰 충격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 40대 A모 씨는 피해자들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계약을 작성해준 부동산 사무소와 휴대폰을 개설해준 이동통신사, 아파트 실 소유주들을 상대로 2차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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