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회장님이 투자했다" 8년 해외 도피 사기범,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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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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