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이자줄게" 회사 동료 돈 100억 가로챈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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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직원 등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여 100억원대를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4일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씨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건이 있는데 원금손실이 없고 투자금의 10% 이자도 준다"고 속여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3월 부동산 경매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B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같은 해 4월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십 년째 일했던 청주 모 공장 동료 33명 등으로부터 100억원대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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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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