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 명목' 사기 일당 검거, 13명 구속
투자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가로 챈 투자사기범죄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해 2~8월 사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법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19명을 검거해 이들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투자리딩방 사건이 비대면, 대포물건(대포폰·계좌), 조직연계형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사건 접수 즉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라고 했다.
찰은 계좌·통화내역 분석, CC-TV 추적 등으로 범인들이 경기도 일대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적 수사로 콜센터 사무실을 급습한 후, 다수의 오픈채팅방 참여자가 추천받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했다.
검거된 범인들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동년배 친구들로, 처음에는 범인들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범행조직에 제공하여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또래 친구들을 모집하여 공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사무실을 통해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를 적용하고,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을 확보하여 범인들의 여죄를 입증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 수익금을 추적해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기 범행과 연계된 조직을 계속 추적하여 검거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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