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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100% 수익보장' 13억원 투자사기 조직원들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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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한 뒤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기 조직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구입한 개인정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글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양 접근했다.

우선 소액 투자를 유도해 수익이 난 것처럼 돌려준 뒤 본격적인 투자로 이끄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가짜 투자사이트에서 수익 숫자만 바꿔 마치 피해자들이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믿게 했고 수익 인출을 위한 수수료, 증거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은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B씨 등은 재판에서 대포통장만 전달했지 재테크 투자사기가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수 공범들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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