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테마파크" 380억대 코인 투자사기 주범, 2심도 징역 12년
27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모 업체 회장 A 씨(63)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원 B 씨와 A 씨 도피를 도운 C 씨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법정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아 양측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울산에 지사를 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방위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1년에도 해당 불법 다단계 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도 이들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또 피해자들에게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였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개발 사업이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있어 군 협력이나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 원을 손 세정제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400만 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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