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일당 21명 검거…보증금 354억 편취·도박 탕진까지
부산지역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 325명의 전세보증금 354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범행을 총괄한 A씨(30대·남)는 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초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수영구·해운대구·연제구·부산진구 등 부산 지역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은 건물들은 모두 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건물 시세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상태였으며,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하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해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구상권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HUG에 대한 별도의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주범 A씨는 임차인 보증금 중 60억원을 9채 건물의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사용했으며, 108억원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HUG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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