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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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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연장해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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