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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 횡령, 절반은 입사 1년 내 발생…"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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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 임직원 중 절반가량은 입사 1년 이내에 회사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기업 횡령 사건 중 50.9%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는 시점부터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횡령 사건 판례 3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차이가 크다. 국제공인부정조사인협회(ACFE)가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횡령 사건 중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이 범인인 비중은 9%에 그쳤다.

국내 상장사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결과가 조금 다르다. 상장협이 상장사 관리자 33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횡령을 저지른 이들의 직급은 사원·대리급이 20%, 과장·차장급이 34.6%, 팀장·부서장급 35.4% 등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입직원들의 횡령은 현금 흐름과 관계가 깊은 부서에서 주로 발생했다. 설문 응답에 따르면 경리·회계(60%), 영업·유통(20%), 구매·자재(10%), 관리·지원(5%) 관련 부서에 횡령 사건이 몰렸다.

최근 유죄 사건을 기준으로 횡령 규모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회사 돈에 손을 댄 이유로 가장 빈번하게 꼽힌 것은 생활비(37%)였다. 도박·주식·선물·코인거래(26%), 채무변제(22%), 사치품 구입·유흥(9.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도박·주식 등이 동기인 횡령 사건의 평균 횡령금 규모는 27억7000만원에 달했다. 다른 동기 사례의 전체 평균(2억2000만원)에 비해 열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상장사들이 횡령을 발각한 통로로는 제보(42%), 일상 업무 점검·검토(24.3%), 내부감사(21.5%) 등이 꼽혔다.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보다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횡령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내부고발 제도, 데이터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꼼꼼히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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