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텔리전스 훈련에 저작권 도서 사용, 애플 피소
Blake Brittain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천 권의 저작권 도서를 오용했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신경과학자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SUNY 다운스테이트 보건과학대학 교수인 수사나 마르티네즈-콘데와 스티븐 맥닉은 목요일 법원에 제출한 집단 소송(link)에서 애플이 불법 복제 도서의 '섀도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애플 인텔리전스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저자 그룹은 지난달 애플을 고소하며 AI 훈련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오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에 직면한 기술 기업
이 소송은 작가, 언론사, 음반사 등 저작권 소유자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MSFT, 메타 플랫폼스
META 등 기술 기업을 상대로 AI 학습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많은 소송 중 하나다. 앤트로픽은 지난 8월 AI 기반 챗봇 클로드의 훈련과 관련해 다른 저작자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애플 대변인과 마르티네즈-콘데, 맥닉, 그리고 이들 측 변호사는 금요일 새로운 불만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롯한 iOS 기기에 통합된 AI 기반 기능 모음이다.
소장은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인 다음 날, 애플은 '회사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좋은 날'로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수천 권의 해적판 도서와 인터넷에서 스크랩한 기타 저작권 침해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AI 시스템 학습에 활용했다.
소송에 따르면 해적판 도서에는 마르티네즈-콘데와 맥닉의 '환상의 챔피언: 놀라운 이미지와 신비로운 두뇌 퍼즐의 과학'과 'Sleights of Mind: 마술의 신경과학이 우리의 일상적인 속임수에 대해 밝혀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교수들은 불특정 금액의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에 저작물 오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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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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