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3600여명 강제청산…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신규영업 중단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이날(19일)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같은 날 업비트도 테더와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뵀다.
이에 대해 이용자 피해와 거래질서 훼손 우려가 지적되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거래소들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재검토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지만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면서 이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배경에 대해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엔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단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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