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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 정부에 전향적 검토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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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기면서 최근 주가 하락을 맞은 글로벌텍스프리가 "이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 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이 제도의 지속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용역 관광비용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13조8000억원의 국내총생산과 6조2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측면에서도 약 14만명 규모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효과는 단순 의료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서비스는 실질적인 의료수출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짚었다.

회사 측은 "반면 제도가 일몰될 경우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훼손시키고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고 태국은 관광객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현재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나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원 규모의 산업·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다"며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은 오는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목적 등으로 2016년 4월 도입됐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정부는 특례 적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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