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매도 부활…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5월까지 두 달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운영21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사이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평소보다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일 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당국은 4월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두 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한다.
또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존 5배로 적용하는 기준도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기존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에서 4월에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5월에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인한 과도기가 끝난 뒤 6월부터는 종래 기준대로 돌아간다.
모의가동 시 시스템 미흡 기관은 보완 이후 재개토록오는 31일부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날 기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기관 투자자 21곳(공매도 거래 비중 약 81%)이 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중앙점검 시스템(NSDS) 모의가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62곳(공매도 거래 비중 4.6%)은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거듭해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의 효과과 안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남은 모의 가동 기간 동안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도 공매도 재개 전 점검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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