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투자했는데"…고개 숙인 홈플러스, ABSTB 4600억 변제키로
홈플러스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문제가 불거진 카드매입채무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을 법원에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했다.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로 계획한 만큼 개인 투자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카드매입채무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협의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가 발행한 카드매입채무 ABSTB 잔액은 4618억원이다.
논란이 된 ABSTB는 홈플러스가 법인 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을 바탕으로 발행된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의 운영과 관련해 발행됐던 만큼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이 섞여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이 ABSTB는 변제가 유예되는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홈플러스는 제품 공급사에게 지급할 물건 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해왔다. 홈플러스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공급사에게 전달하고 홈플러스는 이를 약 3개월 뒤에 상환해 대금 정산을 늦추는 식이다. 카드사, 증권사들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를 기초로 한 ABSTB를 발행해 일반 법인, 개인에게 다시 판매했다. 연 5~6%대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카드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