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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98건 통보…60%가 미공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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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증시에 벌어진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이상 거래를 심리해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12건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수치가 증가했다.

부정거래가 18건(18.4%), 시세조종이 16건(16.3%)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의 뒤를 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론 각각 41.9%, 30.4% 감소한 수치다. 2023년 발생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72건, 유가증권시장이 24건으로 집계됐다. 코넥스시장은 1건, 파생상품은 1건이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이 유가증권시장(2.5%)보다 높았다. 거래소 측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이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이었다. 내부자가 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부정거래가 88.9%, 시세조종이 50%, 미공개정보 이용이 30.5%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전년(79억원) 대비 감소한 19억원으로 확인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나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실체 없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종목은 면밀히 검토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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