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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98건 통보…미공개정보 이용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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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98건으로 한 해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9건으로 전년 대비 16건 증가했다.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다.

부정거래(18건)와 시세조종(16건)은 각각 전년 대비 13건과 7건 줄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의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거래소는 지목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24건, 코넥스시장 1건, 파생상품 시장 1건을 기록했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감위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을 기록했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 이용 30.5%(59건 중 18건)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복잡협의를 포함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호재·악재성 정보 이용이 각각 52건과 14건이다. 특히 자진 상장폐지, 경영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확보·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19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자문회사 직원 등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차익 실현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시감위는 설명했다.

시세조종 혐의 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10건) △주가 하락 방어형(5건) △시세 고정형(2건)으로 집계됐다.

시감위는 "특정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다른 사건에 관여한 내역이 일부 발견됐다"며 "전환사채(CB) 전환 및 사전 매집 물량의 고가 매도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다른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10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6건), 매수 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2건) 등이다.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 CB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형성해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고 시감위는 설명했다.

시감위는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이나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었다"며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 사실 은폐 및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 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 부정거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감위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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