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업비트, 제휴은행 변경 꼬이나… 당국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지난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는 10월 재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중은행에 러브콜을 받았으나 FIU의 징계에 제휴은행 변경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위반한 업비트(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중징계)'을 처분했다. 임원 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은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은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적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
이석우 대표는 '감독자'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인보다 두 단계 낮은 제재를 받았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에서 감독자(대표)는 행위자(준법감시인)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과된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는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다"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IU, 과태료 추후 결정·법정공방 불가피… 제휴은행 변경 먹구름
FIU는 업비트 제재의 핵심인 과태료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업비트의 개선 상황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 행정제재를 받아도 임원에게 강제적인 패널티가 없으나 대규모 과태료 부과는 경영 지속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 세제당국도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며 수사 압박을 높이고 있다. 두나무가 투자자들의 수익이나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에서 탈세했다는 의혹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련자 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업비트는 금융위 제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회사로 기관과 임직원 징계에 이어 과태료 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징계를 내린 상황에 제휴은행 변경을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케이뱅크(업비트) ▲국민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 등이다. 오는 10월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제휴 계약이 종료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신규 협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선관 의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라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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