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은행 거점점포만 판매...기대손실 '전액손실' 투자자에만 권유 가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로 판매가 중단됐던 ELS 상품이 오는 9월 이후 은행에서 다시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의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900개 내외 정도인데 그중 5~10%가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해 거점 점포를 균형있게 배치해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거점 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 판매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ELS 전담 판매 직원을 두도록 했다. 전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 등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문턱도 높인다.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 장치를 둬 일반 창구와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또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구간을 세분화해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소비자에게만 ELS를 권유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한 점을 감안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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